혁신공유대학 인증서, 소속대학 학위 수여
학생의 역량과 수준별, 학과 전공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교과과정을 구별하여 전공 습득 정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강과목의 이수 수준에 따라 이수 학생에게 이수증 혹은 학위를 수여합니다.
◎ 마이크로디그리: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장 명의의 이수 증명서 발급
※ 이수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매 학기 지정한 신청기간에 이수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이수확인 신청서는 주관대학에서 수합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함.
1) 이수확인신청서 제출기간: 추후 안내
2) 이수증 발급 예정시기: 추후 안내
◎ 부전공·복수전공: 소속대학의 부전공·복수전공 인정 및 학위증 명시
[대학별 전공] 공동활용대학 이수기준
공동활용대학이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중 혁신공유대학 사업 수행대학과 교육콘텐츠 공유 협약을 체결한 대학
공동활용대학 소속 학생의 이수 기준은 소속 대학별 학사 제도를 따름
[복수전동/부전공] 전공심화형 및 융합형 이수기준